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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청빙...내달 말까지 접수

마리에타에 있는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가 제3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교회에 따르면 베다니교회는 미국 장로교회(PCUSA)에 소속된 교회로 올해 43년째를 맞았다. 오는 10월 2대 담임목사인 최병호 목사가 은퇴하며 10월 31일까지 신임 담임목사 신청을 받는다.     자격 요건은 △미국장로교회 소속이거나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 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 △5년 이상의 풀타임 목회 경력이 있는 사람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중언어 설교 및 소통이 가능한 사람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등이다.   개인 세부 소명 식별 프로필(PDP),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사 안수 증명서, 신앙고백서, 목회 비전,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추천서 2부,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청빙위원장 정순옥 장로)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교회는 첨부 파일을 PDF 형식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 청빙위원회는 "목양, 교육, 선교 및 차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섬기실 제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한다"며 "제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어 심사 종료 후 반환 없이 파기된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베다니교회 담임목사 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신임 담임목사 제출 서류

2023-09-01

뉴저지주 제외된 근로자 기금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뉴저지주가 ‘제외된 근로자 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프로그램의 서류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0월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근로자 등으로 일하면서도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2000달러(가정 최대 4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외된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지난 2월로 끝났지만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서류 제출 마감을 오는 10월 31일로 한달 연장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모든 적격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급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신청을 한 총 3만5000명 가운에 절반에 가까운 1만7000명이 아직까지 심사 과정 중이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전체 신청의 절반을 약간 넘는 51.4%로 지급 총액은 4100만 달러다.     이같은 이유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영어에 미숙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류 제출 마감시한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nj.gov/humanservices/excludednjfu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근로자 근로자 기금 제출 서류 서류 제출

2022-09-30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한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제출해야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5월 31일부터 한국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업이나 학생 비자 등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을 할 때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를 제출하도록 변경 시행한다.   여기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이다.   또 18세 이후에 한국 이외의 국적자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한국 국적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crims.police.go.kr/main.do)하다. 외국 국적자는 캐나다 내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변경 조치로 추가된 제출 서류는 형량, 날짜, 수사 기록 등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등재되지 않는 정보가 담긴 과거 범죄 이력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이다. 관련 이력 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 기록, 형 집행완료 증빙자료 등이다. 이외에도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서(non-prosecution reason statement) 또는 경찰의 경우불송치결정서(decision not to appeal)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이민부는 제출한 파일을 검토한 이후 범죄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없는 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려 서류 발급이나 안내를 위한 한국경찰청 영문 웹사이트는 https://www.police.go.kr/eng/main.do이다. 한글 사이트는 https://www.police.go.kr/index.do이다.   표영태 기자범죄수사경력회보서 캐나다 한국 시민권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서류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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